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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업비트 로고 ©
금융당국이 두나무 제재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서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2심으로 확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안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일부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당국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나무의 대응 조치에 주목했다.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 확약서를 징구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에 나선 점을 인정하며,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 제재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내부 통제 체계와 리스크 대응 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조치의 충분성 여부’와 ‘고의성 판단’을 구분해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는 두나무의 해외 사업자 거래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전면 금지와 관련해 당국이 명확한 이행 지침을 제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첫 판례 성격을 지닌 이번 사건의 향방은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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