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약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준 대행업체 운영자들과 마약사범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가상자산 거래대행 업체 운영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류 구매자 32명이 송금한 현금 10억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텔레그램을 통해 B씨 등 마약류 판매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챙긴 수수료는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원 정도였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 거래대행 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의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판매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 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1억3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의 연령대는 20~30대였고, 회사원, 유흥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한 직업이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마약사범 34명 중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수사팀을 신설해 단속을 벌여왔다"며 "범죄수익금 1억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후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