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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여개 수출기업 참여…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 대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수입 규제 변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위 농식품 수출시장이다. 올해 1∼5월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라면과 음료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 180여개사가 참여했으며, 최근 개정된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과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고, 내년 3월 16일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라벨 부적합과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이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와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 1월 홍삼 수출기업 22개사가 중국 해관총서 등록을 10일 만에 완료한 사례 등 우수 대응 사례도 공유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유럽 포장과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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