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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아내 최모 씨도 소환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유 전 시장에게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1천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달 2일에는 유 전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재산액이 실제 재산보다 7천80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정 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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