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업비트 ‘3개월 영업정지’ 결국 뒤집혔다…법원 “고의·중과실 아니다” 판결
▲ 업비트, 비트코인, XRP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둘러싼 초대형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법원이 금융당국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전면 취소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내려진 제재 이후 약 1년여 만에 법원이 업비트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제도 공백’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요구되는 구체적 조치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나무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중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제재 취소를 넘어,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트래블룰 적용 범위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기준에 대해 법원이 일정 부분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 리스크 완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가 국내 시장 유동성과 가격 형성의 중심 축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는 투자 심리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향후 규제 당국 역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후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