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그 법적 근거로 방송법·신문법 등 공공 인프라 규제 입법례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한국은행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0%+1주' 우선 발행 방안과 관련해 사업자 지분을 49%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 8조와 신문법 제 18조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영방송 프레임이 갇혀 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방송법 등을 은행 중심 규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