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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규제, 소송/AI 생성 이미지
2,930억 달러 규모의 휴면 비트코인(Bitcoin, BTC) 지갑 소유권을 둘러싼 초대형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의 조롱과 의구심을 동시에 불렀다. 리플(Ripple) 명예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뉴욕의 유실물 법리를 앞세운 소송 논리를 두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다”고 직격했다.
5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익명의 원고가 3만 9,069개 휴면 비트코인 지갑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투데이는 해당 지갑의 현재 가치가 약 2,930억 달러에 달하며, 아마존(Amazon)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의 전체 순자산보다 큰 규모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 남성이 ‘노아 도’라는 가명으로 2개 법인과 함께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최소 5년 동안 온체인 활동이 없던 자체 보관 비트코인 지갑이다. 원고 측은 방치된 지갑을 가려내기 위한 맞춤형 알고리즘 기법을 개발했고, 지갑 데이터를 USB 드라이브에 담아 유실물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후 여러 지갑에 포기 고지를 보냈다. 그 결과 400명 이상의 소유자가 자금을 이동해 해당 지갑이 방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지만, 3만 9,000개가 넘는 지갑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남은 지갑에 대한 완전한 법적 소유권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슈워츠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소송에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많다”며 “우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근거가 없다. 재산이 뉴욕주에서 발견됐다는 논리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다”고 말했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 책임자 알렉스 손(Alex Thorn)도 지역 유실물 법규로 전 세계에 분산된 비트코인 보유분을 요구하는 발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투데이는 뉴욕 법원이 익명의 3개 당사자에게 약 2,93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법적 소유권을 넘기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해당 물량에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와 관련된 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슈워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이런 요구를 따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1계층에서 법원 명령을 반영할 수 있는 BSV나 과거·미래 포크에는 적용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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