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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화, 블록체인 금융, 규제/AI 생성 이미지
국제통화기금(IMF)과 JP모건(J.P. Morgan), 주요 중앙은행이 토큰화 금융자산 컴플라이언스 백서에 참여했다. 규제 대상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집행 정밀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6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레이어 원(Global Layer One, GL1)의 프로그래머블 컴플라이언스 백서에 기여했다. 해당 백서는 토큰화 금융자산과 규제 대상 디지털 자산 거래에 컴플라이언스 통제 장치를 넣는 방안을 다뤘다.
참여 기관에는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JP모건의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부문 키넥시스(Kinexys), 싱가포르통화청(MAS),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가 포함됐다.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BIS Innovation Hub), 체인링크 랩스(Chainlink Labs),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재단(GLEIF), 규제 디지털 자산 개인정보 보호 프로토콜 버뮤다(Bermuda)도 의견을 냈다.
백서는 토큰화 자산 거래에서 발행자와 규제당국이 정한 규칙을 전송, 교환, 결제 전에 적용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핵심은 감독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상대방, 금액, 자산 유형 같은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데 있다. 영지식 증명 같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규제 요건과 상업적 기밀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버뮤다는 “규제 대상 기관에는 완전한 퍼블릭체인 투명성이 상업적 기밀과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거래는 상대방, 금액, 자산 유형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불투명성은 발행자와 규제당국에 둔탁한 집행 수단만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출신 버뮤다 공동창업자 얀 필립 프리체(Jan Philipp Fritsche)는 “집행에는 정밀함이 필요하다. 최근 사건들은 정밀함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고위험 활동과 정상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도구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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