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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코인 시장, 투자심리 급랭/AI 생성 이미지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 약보합권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8천900만원선을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5천억원대로 떨어졌다. 시장 전반의 추세 매매보다 일부 중소형 알트코인에 단기 자금이 몰리는 순환매 장세가 두드러졌다.
16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2% 내린 8천922만8천원에 거래됐다. 이날 고가는 8천927만3천원, 저가는 8천916만6천원으로, 장중 변동 폭은 10만7천원에 불과했다.
비트코인 24시간 거래대금도 약 193억4천만원에 머물렀다. 가격은 8천900만원선을 지키고 있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 신호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같은 시각 업비트 종합지수는 9,247.89로 전일 대비 사실상 보합을 기록했다. 업비트 알트코인 지수는 0.01% 하락한 2,352.38,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업비트10 지수는 0.01% 내린 2,213.59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그룹은 0.01% 상승했지만 이더리움 그룹은 0.04% 하락했다. 업비트30 지수도 0.01% 내렸다. 주요 지수가 모두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머물면서 시장 전반에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이다.
◇ 업비트 거래대금 5천492억원…1조원 크게 밑돌아
가격보다 눈에 띄는 지표는 거래대금이다.
업비트 데이터랩에 따르면 오전 10시 32분 기준 업비트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5천492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24시간보다 27.59% 감소한 규모로, 1조원을 크게 밑돌았다.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 32분까지의 누적 거래대금은 618억9천700만원에 불과했다.
거래대금 감소에는 일요일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우선 작용했다. 주말에는 국내외 주식시장과 주요 기관투자자가 쉬면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굵직한 거시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적극적인 매수와 매도가 모두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가운데 거래는 소수 종목에 집중됐다. 최근 24시간 업비트 거래대금 비중은 테더가 10.61%로 가장 높았고 카우프로토콜 8.60%, 캡 7.87%, 월러스 5.63%, 펄 5.44% 순이었다.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38.15%를 차지했다.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보다 테더와 일부 중소형 알트코인에 거래가 집중됐다는 점은 시장의 질이 강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 전체로 자금이 확산하기보다 단기 이슈가 있는 종목을 빠르게 옮겨 다니는 회전매 장세에 가깝기 때문이다.
◇ 캡 주간 58% 급등…하루 등락은 카우프로토콜 -9%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종목별 급등락이 이어졌다.
업비트 원화마켓 주간 상승률 1위는 캡으로 최근 일주일간 58.56% 올랐다. 펄은 38.86%, 유에스디에이아이(CHIP)는 29.41%, 이더파이 25.14%, 카우프로토콜은 22.97% 상승했다.
온톨로지가스와 체인링크도 각각 16.67%, 16.23% 올랐고 리, 디피니티브, 제로지는 13~1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날 하루 흐름은 주간 수익률과 달랐다. 카우프로토콜은 오전 10시 31분 기준 9.00% 하락했고 월러스는 4.87%, 프롬은 3.79%, 홈은 2.38%, 뎁오에스는 2.03% 떨어졌다. 반면 펄은 5.18% 상승했으며 캡과 온톨로지가스는 각각 0.34%, 0.28% 올랐다.
최근 급등한 종목 가운데 일부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목 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부족한 주말에는 적은 매수·매도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 상승률만 추종하는 매매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비트코인 왜 제자리인가…“살 이유도, 팔 이유도 부족”
비트코인의 보합세는 매수와 매도 양쪽 모두 확신이 부족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국내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뚜렷하지 않다. 업비트 화면에 표시된 해외 거래소 환산가격은 바이낸스 8천941만6천717원, 코인베이스 8천942만344원 등으로 업비트 가격보다 약 18만~19만원 높았다.
단순 비교하면 업비트 비트코인은 해외 거래소보다 약 0.2% 낮은 수준이다. 거래소별 가격 산정 시점과 환율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 강한 추격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달러 환율도 1,418.50원으로 0.12% 하락했다.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원화 가치가 오르면 원화 환산 비트코인 가격에는 소폭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관망세를 키우고 있다. 시장은 오는 19일 공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의견이 어느 정도로 확산했는지가 확인되면 달러와 미국 국채금리,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여부도 변수다. 갈등이 다시 고조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유동성에 민감한 가상자산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 상장 확대에도 살아나지 않는 거래…단기 쏠림 부작용 주의
업비트는 최근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제공된 업계 집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달 들어 원화마켓에 8종, 비트코인마켓에 11종, 테더마켓에 13종을 추가했다. 올해 원화마켓 신규 거래지원 건수는 5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종목은 거래지원 직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 거래대금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 이날도 전체 거래가 테더와 카우프로토콜, 캡, 월러스, 펄 등에 집중됐다.
그러나 24시간 전체 거래대금이 5천억원대에 그쳤다는 것은 신규 종목을 중심으로 한 회전매만으로 시장 전체의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신규·급등 종목으로 이동했을 뿐,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충분히 유입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이 급등한 뒤 빠르게 하락하는 이른바 ‘상장 빔’이 반복될 위험도 있다.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특정 종목으로 주문이 집중되면 상승과 하락 폭이 모두 확대될 수 있다.
두나무의 올해 1분기 매출 가운데 거래 수수료 비중이 97.49%에 달한다는 제공 자료를 고려하면 거래대금 회복은 업비트 실적에도 중요한 변수다. 다만 거래지원 확대가 단기 거래량뿐 아니라 심사 기준과 시장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전망…9천만원 회복보다 ‘거래대금 회복’이 먼저
향후 국내 코인시장의 반등 여부를 판단할 핵심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업비트 거래대금이 될 전망이다.
비트코인이 8천900만원선을 방어한 뒤 9천만원을 넘어도 거래대금이 계속 1조원을 밑돈다면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전체 거래대금이 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형 자산의 거래 비중이 함께 확대되면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날 저가인 8천916만원대와 심리적 지지선인 8천900만원을 지키는지가 중요하다.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거래가 얇은 주말 시장 특성상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
상단에서는 9천만원 회복과 안착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가격만 일시적으로 9천만원을 넘는 것보다 거래대금 증가와 업비트 종합·알트코인 지수의 동반 상승이 확인돼야 의미 있는 반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알트코인 시장은 당분간 선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간 급등 종목에 대한 차익실현과 신규 이슈 종목으로의 자금 이동이 반복되면서 같은 날에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업비트 시장은 ‘가격 안정’보다 ‘거래 부재’가 더 큰 문제다. 비트코인이 8천9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견조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거래대금이 5천억원대로 줄고 상위 5개 종목에 거래의 38%가 몰린 상황은 투자자가 시장 전체의 상승보다 짧은 종목 매매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주 FOMC 의사록과 중동 정세가 위험자산에 우호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업비트의 거래 가뭄과 비트코인 보합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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