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다양한 수익 유형을 둘러싼 과세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올린 수익 역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지역에선 사실상 불가능해 과세 형평성 및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우고 있다. 9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NFT 등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해당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범위, 취득 가액 및 취득원가 산정 방식’을 묻는 질의에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 여부 및 취득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답했다.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