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무역협회는 6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IEEPA 상호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한 데 따라 환급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미국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 과정에서 원산지·품목분류·신고가격 등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환급 계좌 설정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최근 개편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은 금속 함량 부분에는 232조 품목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각각 부과된 복합적 구조로 과세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통관분의 금속 함량 가치 신고 내역이 함께 검토되면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CBP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개, 전체 수입 건수는 5천300만건에 달한다.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후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