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2개 조직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자 A씨(45)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만4천500차례에 걸쳐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USDT)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하는 등 세탁·불법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불법 환전된 금액은 약 14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