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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거래소 아니다…업비트, 한국 디지털 금융 허브 되나/AI 생성 이미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중심으로 하나금융, 삼성, 한화 등 전통 금융권과 대기업들이 대규모 지분 투자에 나서며 차세대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이 본격 점화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향후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두나무의 주주 구성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6.55%를 약 1조 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총 6,128억원 규모로 두나무 지분 4.0%를 확보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약 5,978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분율을 기존 5.94%에서 9.84%까지 확대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 한때 두나무의 핵심 전략 투자자였던 카카오 계열사들이 보유 지분을 사실상 정리한 자리에 금융권과 대기업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시장의 중심축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두나무가 이미 구축해 놓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 업비트는 실명계좌 기반 시스템과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디지털자산 보관·출금 체계, 블록체인 운영 경험 등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련 제도가 정비된 이후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 기존 플랫폼과 협력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역시 최근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산업 분리) 원칙에 대해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시사하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는 분위기다.
각 기업들은 두나무와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시너지도 구상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며, 삼성SDS는 AI·클라우드·보안 역량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와 연계한 디지털자산 결제 생태계 구축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나은행 역시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실명계좌 기반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거래하는 ‘슈퍼앱’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 역시 미래 사업 확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글로벌 사업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이사진 구성이 이뤄졌다. 글로벌 IT 플랫폼 경험을 갖춘 박현중 글로벌협력 총괄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도규상 사외이사와 AI 분야 권위자인 이상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도 새롭게 합류했다.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 절차도 추진 중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기관 및 외국인 고객 확대와 동남아시아·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수료 중심 사업 구조를 넘어선 글로벌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시장의 기대감만큼 변수도 적지 않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제도는 아직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정부 승인 여부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둔화로 두나무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권의 연쇄 투자 자체를 디지털 금융 시장 재편의 신호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가운데 업비트와 두나무가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 변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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