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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알피(XRP)/AI 생성 이미지 ©
기관 투자자의 14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로 추락한 엑스알피(XRP, 리플)가 과연 1.27달러의 최종 지지선을 지켜내며 극적인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 비트코인(BTC)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XRP 가격은 장중 1.35달러에서 1.37달러 선을 방어하려는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1.3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며 현재 1.28달러 부근까지 밀려난 상태다. 이는 소송 승소 이후 기록했던 최고점인 3.66달러 대비 약 65% 폭락한 수준으로, 전례 없는 압박 속에서 이번 하락이 추가 폭락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숏 스퀴즈(공매도 포지션 청산 혹은 커버를 위해 발생하는 매수세)를 유발하는 베어 트랩(Bear Trap)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
5월 29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트레이딩뉴스에 따르면, 현재 XRP의 기술적 구조는 단기적으로 명확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이 20일, 50일, 100일, 200일 지수이동평균선(EMA) 밑으로 일제히 추락한 가운데, 상대강도지수(RSI) 역시 중립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43까지 떨어지며 매수세 약화와 하락 모멘텀 심화를 증명하고 있다. 향후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1.41달러에서 1.48달러의 EMA 밀집 구간을 탈환해야 하며, 장기 저항선인 1.69달러를 넘어서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은 대칭 삼각형 패턴에 따른 추가 하락 우려와 1.70달러를 목표로 하는 컵앤핸들 패턴의 기대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1.27달러의 최종 바닥과 1.45달러의 저항선 돌파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흥미로운 점은 리플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로의 지속적인 기관 자금 유입과 가격 하락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리플 현물 ETF에는 출시 이후 총 14억 4,000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집계되었으며, 5월 한 달간에만 1억 1,800만 달러의 뭉칫돈이 들어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상승시키기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매도 압력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비록 당장의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기관이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구조적 신뢰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불리시(Bullish) 신호로 해석된다.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포지션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응축되어 있다. 현재 XRP 시장에는 약 2억 2,7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 청산 레버리지가 쌓여 있어 하락에 베팅한 세력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물 ETF를 통한 기관의 매집 성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다. 만약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요 저항선인 1.41달러와 1.45달러를 돌파할 경우, 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강력한 숏 스퀴즈가 촉발되면서 실제 펀더멘털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폭등세가 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약세 흐름의 배경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시경제적 악재와 비트코인의 하락 중력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3.3%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케빈 워시가 이끄는 매파적 연준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강력한 명분을 얻었고 이는 위험자산의 유동성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를 포기하며 지난해 8월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에도 가격이 하락한 것은 호재 소멸에 따른 피로감과 시장 전반의 리스크 오프 분위기 때문이다. 결국 엑스알피가 3초 이내의 빠른 정산과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바탕으로 15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교차 국경 결제 시장에서 실제 채택을 늘려가더라도, 단기 방향성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 비트코인의 안정화 여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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